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373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이 소송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D 및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소장(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2793호)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고,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E 소유 충북 옥천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2012. 1. 5. I 소유 대전 서구 J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F이 위 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 6,5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깎은 3,9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처 D 소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② E은 2012. 3. 6.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E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을 근저당설정을 해 준 것이었다.

F이 피고인과 E이 각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2. 4. 20.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