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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34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4천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2008. 10. 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 등 4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E이 또다시 4,18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4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0. 6. 11.경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돈은 빌려주지 않고 위 근저당권과 차용증을 근거로 2010. 7.초순경 위 4필지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사기,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 E이 피고인에게 7,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공동담보조로 2008. 10. 27.경 위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이며, 2010. 6. 11.경 피고인과 E이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하여 잔존채무를 4,180만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채무금 4,180만원인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채무금 4,18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E, D이 담보물인 위 4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법정에서 2011고단1743호 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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