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 H(처) B(피고1), C(피고2), D(피고3), E(피고4), F(피고5), J, G(피고6), I(1남) 원고는 처 H과 사이에 1남 7녀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딸들이고, I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 1) 원고는 대전 유성구 K 전 1,790㎡, L 전 3,2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외에 아래 [표1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모두 I에게 증여하였다.
순번
가. 부동산 표시
나. 증여일자
다. 등기일자
라. 비고 1 대전 유성구 M 답 1,937㎡ 2006. 3. 22. 2006. 3. 23. 2 대전 유성구 N 답 3,104㎡ 2006. 3. 22. 2006. 3. 23. 3 충북 옥천군 O 전 893㎡ 2003. 7. 19. 2003. 7. 21.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현재 체육용지 847㎡로 변경됨 4 충북 옥천군 P 전 516㎡ 2003. 7. 19. 2003. 7. 21. 5 충북 옥천군 Q 전 972㎡ 2003. 7. 19. 2003. 7. 21. 6 충북 옥천군 R 전 813㎡ 2003. 7. 19. 2003. 7. 21. 7 충북 옥천군 S 전 545㎡ 2003. 7. 19. 2003. 7. 21.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현재 체육용지 73㎡로 변경됨 8 충북 옥천군 T 임야 6,248㎡ 2003. 7. 19. 2003. 7. 21.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현재 체육용지 493㎡로 변경됨 9 대전 유성구 U 제4호 건물 중 원고 지분 65.91분의 52.89 2016. 1. 25. 2016. 1. 25. [표1: 원고가 I에게 증여한 부동산 내역] 2) 원고는 그 밖에도 2012.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유성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합계 390,000,000원(K 토지: 130,000,000원, L 토지: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유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 명의 합유등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13.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