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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214381
용역비
주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9. 5...

이유

1. 기초사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원) 설계계약 시 10% 50,950,000 LH공사 MP자문위원회 접수 시 10% 50,950,000 사업승인접수 후 10일 이내 20% 101,900,000 사업승인완료 후 10일 이내 20% 101,900,000 공사용도면 납품 후 10일 이내 30% 152,850,000 사용승인 시 10% 50,950,000 합계 100% 509,500,000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0. 20. C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물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금은 50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위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불시기 및 금액을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20. 나머지 계약금 20,996,2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 주택건설계획(안) MP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5. 10.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5.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라.

그 후 2018. 6. 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D 주택건설사업 MP회의가 개최되었다.

마.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피고의 요구 내용에 대한 협의 및 반영이 어려워 원고의 계약 성실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설계용역비 50,9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주택건설계획(안) MP자문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수시키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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