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3 2018가합10335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3. 설계개요 3 층수: 지하 6층 지상 29층

4. 계약금액: 일금 구억오천이백만원정(\952,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15% \142,800,000 심의완료시 15% \142,800,000 허가완료시 30% \285,600,000 실시설계완료시 30% \285,600,000 사용승인완료시 10% \95,200,000 계 100% \952,000,000 교통영향 평가서를 포함하며,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 및 개발부담금 등은 별도임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지체) ② 원고가 약정기간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보수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원고의 면책사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임의로 설계업무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0. 천안시 서북구 C 대 3,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6. 11. 4. 20,000,000원, 2017. 2. 7. 30,000,000원, 2017. 2. 28.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15. 건축허가를 받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