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693,333원 및 이에 대한 2012. 7. 6.부터 2014. 8. 13...
이유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70 일대 52,476㎡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12. 21.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5.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 건축설계용역: 1,777,000,000원 * 연면적 기준 ㎡당 단가 10,000원 2) 외주설계용역 ① 교통영향평가: 80,000,000원 ② 각종측량: 40,000,000원 ③ 지질조사: 3,400,000원 ④ 조경위원회심의: 10,000,000원 ⑤ 문화재지표조사: 10,000,000원 외주용역 소계: 534,000,000원 합계: 2,311,000,000원 제5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외주설계 용역비 100% 534,000,000원 시공사 선정계약 후 14일 이내 건축설계용역 계약 시 10% 177,700,000원 상동 건축심의 접수 시 10% 177,700,000원 상동 건축심의 승인 시 10% 177,700,000원 상동 기본설계(허가신청용) 접수 시 20% 355,400,000원 상동 사업시행인가 시 20% 355,400,000원 상동 실시설계(착공신고용)인도 시 20% 355,400,000원 착공용도서 제출 후 14일 이내 잔금(준공 시) 10% 177,700,000원 준공용도서 제출 후 14일 이내 건축설계용역 계 100% 1,777,000,000원 합계 2,31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 인가 후 피고의 계획변경 및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 설계보수 기준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결정) 제10조(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② 원고는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 및 A3규격(일부 A4)으로 5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