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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8 2015가단5538
설계비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새울종합건축사사무소 및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9.경 피고 주식회사 새울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줄여 쓴다)와 파주시 D 전 3,511㎡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합계 2,956㎡)을 위한 설계계약(이하 ‘제1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인 갑 제3호증에는 작성일이 “2014. 7. 31.”로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계약금액 49,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목설계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제2조) : 계약금 송금일부터 허가일까지 용역범위(제3조) :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일금 10,000,000원 10,000,000원 건축허가 완료시 (10일 이내) 잔금의 50%(계약금 제외) 각각 분할 필지 A, B, C, D 정산금 사용검사 완료시 (10일 이내) 잔금(계약금, 중도금 제외) 각각 분할 필지 A, B, C, D 정산금 계 연면적 정산금 (평당 55,000원) 산정 연면적 정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제7조)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원고는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피고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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