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08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주시 F 외 19필지에 ‘B전원마을’(이하 ‘이 사건 전원마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으로서 2012. 1. 13. 영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C은 피고의 2011. 12. 17.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2011. 12. 1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신축설계계약’이라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이 사건 전원마을 조성공사 단지설계 및 신축설계

2. 대지위치 : 영주시 J 외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약 44,000㎡(13,310평) 2) 용도 :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이하 생략

4. 계약금액 : 400,000,000원(감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용역범위) G이 C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 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건축물에 관한 법령, 조례에 의하여 C이 이행해 야 할 절차에 대한 대리이행으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 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C과 G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C과 G이 협의하여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 고 용역계약 시 10% 40,000,000원 사업제안서 접수 시 10% 40,000,000원 기본계획 접수 시 10% 40,000,000원 정비구역 확정 시 20% 80,000,000원 인ㆍ허가 시 40% 16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