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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0245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980,24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I에서 ‘D치과’(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A는 위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는 2010. 3. 23.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제2대구치(37번 치아, 이하 ‘37번 치아’라고 한다) 및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번 치아, 이하 ‘46번 치아’라고 한다)가 손실되어 있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0. 3. 25. 4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2011. 1. 20. 37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각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1. 4. 4. 37번 치아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며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37번 치아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한 후 2개월 후에 이를 다시 식립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23. 원고 A에게 37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재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재시술 다음 날인 2011. 5. 24. 피고에게 입술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의 위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하였다.

바. 이후에도 원고 A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마비 증세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1. 6. 15.부터 2012. 3. 7.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1. 6. 16. 피고 의원에서 37번 치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사. 원고 A는 현재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왼쪽 턱부위 통증과 입술 및 치아 부위의 감각이상 증상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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