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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03747
채무부존재확인(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19,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 소재 D치과병원 소속의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진료의 경과 1) 피고는 2011. 6. 20. 상악 보철물의 탈락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는데, 구강검사 결과 ① 상악 보철물의 탈락, ② 하악 좌측 36번[치아 번호는 구강을 4분하여 상악 우측 치아를 10번대(11~18번, 구강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오름차순, 이하 같음), 상악 좌측 치아를 20번대(21~28번), 하악 좌측 치아를 30번(31~38번), 하악 우측 치아를 40번(41~48번)이라 한다

] 제1대구치 상실, ③ 하악 우측 45번 제2소구치의 잔존 치근 및 46번 제1대구치, 47번 제2대구치의 각 상실 등이 확인되었으나(이상 ‘기왕증’이라 한다

), 피고는 당시 이로 인한 감각이상이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이하 대상 치아에 대하여는 치아 번호로만 지칭한다

). 2) 원고는 2011. 10. 12. 45번의 잔존 치근 발치 후 임플란트 고정체(4.3mm × 8mm, 이하 ‘45번 임플란트’라 한다)를 식립하였고, 46번 부위에는 골천공 후 임플란트 고정체(4.8mm × 8mm, 이하 ‘46번 임플란트’라 한다)를 식립하였으며, 각 식립부 사이에 자가골 뼈이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다음날 피고는 우측 아래 입술, 잇몸 부위에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는데, 원고는 추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1. 10. 17.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뼈이식 재료의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추정하여 기존 자가골 뼈이식 재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이종골 뼈이식 재료로 교체하였고, 45번 임플란트의 높이를 조절하고, 46번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짧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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