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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5548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409,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는 D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는 D치과(이하 ‘피고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1) 원고 A는 2010. 3. 23.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 제2대구치(37번 치아) 및 우측 하악 제1대구치(46번 치아)가 손실된 상태로 그 각 부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0. 3. 25. 4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2011. 1. 20. 37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각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임플란트 재시술 1) 원고 A는 2011. 4. 4.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며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하고는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에 염증을 치료하였다. 2) 피고는 2011. 5. 23. 원고 A에 대하여 37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재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재시술 다음날인 2011. 5. 24. 피고에게 입술 부위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의 위 임플란트를 2mm 가량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하였다. 4) 이후 원고 A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마비 증세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1. 6. 15.부터 2012. 3. 7.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사 E는 2012. 3. 7.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고, 원고 A는 2011. 6. 16. 피고의원에서 위 임플란트를 제거받았다.

병명 : 신경계의 처치 후 장애 치료내용 : 가장 최근인 2011. 11. 2. 실시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감각신경 측정 검사법’의 결과에 따르면 접촉역치는 좌측 4.08 ~ 5.18(우측 1.65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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