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05. 10. 20. 이후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행위 등 의료행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2005. 10. 20.경부터 원고의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치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9.경 피고의 상악 우측 제2소구치부(#15i)에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 12. 피고에게 위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i) 및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i)에 임플란트를 각 1개를 각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2011. 6. 14. 상악 좌측 제1소구치부(#24i)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하였다.
원고가 시술한 3개의 임플란트 치아 중 ①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i)는 보철물이 파절되고 골흡수된 상태이고, ②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i)는 근접치(상악 우측 제1소구치)의 치주염과 합병되었으며, ③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i)는 골흡수를 이유로 2013. 4. 17. 제거되었다.
[인정근거] 갑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이화여대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10. 10. 4.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2013. 3. 7.까지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술을 받던 중, 윗니 임플란트 주변에 뼈조각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으나 원고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해 2012. 2. 23. 다른 치과병원에서 뼈조각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는 2012. 7. 2. 아랫니 임플란트 치아가 부러져서 다시 시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 중에서 염증으로 뼈가 녹아내려 임플란트를 한 윗니 전체를 다 뽑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및 진료로 말미암아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아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 기왕치료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