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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나4873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1) 원고는 2010. 6. 28. 상악좌측 대구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상악좌측 제1대구치(이하 ‘26번 치아’라고 한다

)와 제2대구치(이하 ‘27번 치아’라고 한다

) 2개의 임플란트 시술과 이를 위한 하악좌측 제2대구치(이하 ‘37번 치아’라고 한다

)의 보철 시술(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 37번 치아의 치수를 제거하고, 2010. 7. 2. 하악좌측 부위에서 자가골을 채취하여 상악좌측 골이식술을 시행한 후 26번, 27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 지지대(fixture)를 식립하는 1차 시술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7. 16.부터 2010. 7. 26.까지 37번 치아의 신경치료를 하였다. 4) 원고는 2011. 4. 25. 상악우측 측절치(이하 ‘12번 치아’라고 한다)의 치근파절로 내원하였고, 피고는 2011. 5. 4. 12번 치아를 발치하고, 26번, 27번 치아 자리에 식립하였던 지지대 위에 지대주(Abutment)를 연결하는 2차 시술을 하였다.

5) 피고는 2011. 5. 16. 37번 치아에 임시로 금관 보철물을 씌우고, 2011. 6. 1. 26번, 27번 치아 자리에 인공치아 보철물을 씌웠다. 6) 원고는 2011. 6. 23. 및 2012. 2. 28. 피고에게 26번, 27번, 37번 치아로 잘 씹을 수가 없고, 씹을 때 위 치아와 혀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다.

7) 피고는 2012. 3. 22. 12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였다. 8) 원고가 2012. 6. 25. 및 2012. 9. 3. 피고에게 26번, 27번, 37번 치아와 혀뿐만 아니라 턱과 목 부위까지 통증이 확대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0. 16. 26번, 27번, 37번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2. 9. 5.경부터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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