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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3가합1059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17,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4.부터 2015. 10. 20...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 9 내지 15, 17, 2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 경과 1) 피고는 2006. 6. 26. 오른쪽 치아의 통증 등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

)을 내원하여 그곳의 치과의사인 원고로부터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고, 상악 우측의 제1대구치(16번 치아)와 제2대구치(17번 치아), 하악 우측의 제1대구치(46번 치아)와 제2대구치(제47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6. 7. 4. 피고의 상악 및 하악 우측의 어금니에 있던 보철물을 제거하고 상악 및 하악의 우측 제1대구치(16번 치아, 46번 치아)를 각각 발치한 뒤, 2006. 7. 11. 하악 우측의 제1대구치(46번 치아)와 제2대구치(47번 치아)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3) 원고는 2006. 8. 3. 상악 우측의 16, 17번 치아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상악동 증강술(Sinus floor augmentation, 상악동 기저의 점막을 거상한 뒤 그 공간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골이식을 하는 시술. ‘Sinus graft’라고도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위 시술 당시의 진료기록부에는 “상악 우측동 기저의 점막이 천공되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06. 9. 6. 원고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코에서 분비물이 나와 서울아산병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2006. 10. 10. 진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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