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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45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입차인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이하 ‘벤츠’라고만 한다)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은 그 직원으로서 2011. 9. 1.부터 2013. 8. 13.까지 피고의 H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의 영업방식 G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중고차 매매업체와 가격 등 판매조건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중고차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중고차 매매업체에 중고차를 인도한 후, 고객으로부터 위 중고차 판매대금을 공제한 신차의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원고

A의 벤츠 승용차 매매계약과 중고차 매매 1) 원고 A는 G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아반떼 중고차를 매도하고 피고의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G은 원고 A에게 벤츠 신차를 구입하는 대신 G의 다른 고객이 소유하던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이를 수락하였다. 2) 원고 A는 2013. 6.말경 G과 사이에, G이 원고 A의 아반떼 중고차를 매매대금 400만 원에 매도해 주고 이를 원고 A의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중고차 대금 3,500만 원에서 공제하며, 원고 A가 공제하고 남은 3,100만 원을 지급하면 G이 위 중고차를 원고 A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2013. 6. 29. 위 중고차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아반떼 중고차를 G에게 인도하면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G 명의 계좌로 2013. 6.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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