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80...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G의 영업방식 가)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입자동차인 벤츠 신차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2011.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13.까지 피고 회사의 H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G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중고차 매매업체와 가격 등 판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중고차 매매업체에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며,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대금을 공제한 신차의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원고 A의 벤츠 승용차 매매계약과 중고차 매매 가) 원고 A는 I로부터 피고 G을 소개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아반떼 중고차를 매도하고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 G은 원고 A에게 벤츠 신차를 구입하는 대신 피고 G의 다른 고객이 소유하던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구입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 A가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
A는 2013. 6.말경 피고 G과 피고 G이 원고 A의 아반떼 중고차를 매매대금 400만 원에 매도해 주기로 하면서, 원고 A가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중고차 매수대금 3,500만 원에서 위 400만 원을 공제한 3,1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G이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 중고차를 원고 A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 6. 29. 자신의 아반떼 중고차를 피고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