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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100550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1,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입차인 ‘벤츠’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03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30.경까지 피고 회사의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의 영업방식 피고 B은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차를 판매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비롯한 중고차 매매상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협의한 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대금을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고객으로부터는 중고차 대금을 뺀 나머지 신차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B과 중고차 매입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 계좌로의 송금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B이 지정한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번호 일자 송금액(원) 1 2012-03-29 90,000,000 2 2012-04-13 54,000,000 3 2012-04-17 10,800,000 4 2012-04-20 65,100,000 5 2012-04-27 33,400,000 6 2012-05-10 95,000,000 7 2012-05-17 53,000,000 8 2012-05-11 80,000,000 9 2012-07-24 40,000,000 합계 521,300,000 [표1]

라.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 B은 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신차 구매대금 또는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원고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자동차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중고 자동차 대금 조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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