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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가합537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영업방식 ⑴ 원고는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입차인 벤츠 등의 승용차(신차)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B은 2003. 11.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31.경까지 D 전시장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⑵ B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벤츠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차의 판매를 부탁할 경우, 중고차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와 가격 등 판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수입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고,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대금을 공제한 신차의 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수입 중고차 매매 ⑴ 원고는 B으로부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중고 카이엔 승용차(E)를 매수하여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28. 4,400만 원, 2012. 7. 2. 1,600만 원을 입금한 후 B이 납부키로 한 잔존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리스대금과 이자 합계 106,220,401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2012. 7. 5. B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F)를 2,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⑶ 원고는 2012. 7. 24. B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G)를 5,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B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다. B에 대한 형사사건 B은 2012. 4.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① 2012. 4.경부터 2012. 7.경까지 중고차를 넘겨주면 신차를 주겠다고 하여 10대의 중고 수입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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