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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2가합544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2003. 11. 2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7. 30.경까지 피고의 대전 전시장에서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C의 영업방식 C은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차를 판매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중고차 매매상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협의한 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대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중고차를 인도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는 중고차 매매대금을 뺀 나머지 신차 매매대금을 입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C에 대한 형사사건 C은 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신차 매매대금 또는 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0.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979호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15. 1. 15. 청주지방법원 2014노624호로 C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C은 2015. 1. 16. 위 판결에 상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초순경 C의 권유로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아우디 Q7 차량(이하 ‘이 사건 아우디 Q7'이라 한다)과 BMW 528 차량(자동차 등록번호 : E, 이하 ‘이 사건 BMW 528’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차종 벤츠 ML350 차량과 벤츠 E300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여, C에게 이 사건 아우디 Q7과 BMW 528의 매도 및 위 각 신차 매수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2) C은 원고 A을 대리하여 2012. 4. 25.경 중고차 매매상인 F에게 이 사건 아우디 Q7을 6,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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