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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77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337,652원, 원고 주식회사 삼화상사에게 15,635,916원, 원고 B에게 13,18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입차인 ‘벤츠’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E은 2003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30.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전전시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E의 영업방식 E은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차를 판매 또는 리스승계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받아 중고차 매매상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협의한 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대금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으면 중고차를 인도하여 주었고, 고객으로부터는 중고차 대금을 뺀 나머지 신차 대금을 입금받거나 중고차 대금을 신차에 대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E에 대한 형사사건 E은 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신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신차 구매대금 또는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0.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청주지방법원 2013고단979)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4노62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G ML300 차량 및 H ML300 차량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E은 2011. 9. 23. 원고 A에게 신형 ML350 차량으로의 대차를 권유하면서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운행하던 G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E은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위 금액을 신형 차량의 대금으로 이후 지급한다.

② 위 차량이 타에 매각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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