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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7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3. 21. 피고들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21호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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