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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9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8.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였던 “A” 업소에 거래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들, 액면금 3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과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1994호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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