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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200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11. 14. 작성 2006년 증서 제13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4. E과 사이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133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06. 5. 17. 오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6. 5. 31. 원금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6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E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02동 504호에 관하여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E이 2006. 5.경 H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E과 사이에 2012. 3. 8.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기존의 거래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사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로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4157호로 E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6. E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여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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