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4년 제2562호, 법무법인 청암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 C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아래 각 공정증서 중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부분 및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부분은 C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아래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4. 12. 24. 작성 증서 2014년 제25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피고는 2014. 12. 24. 10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 C는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연 25%로 한다.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C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5. 2. 25. 작성 증서 2015년 제2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피고는 2015. 2. 24. 4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 C는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C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5. 7. 1. 작성 증서 2015년 제6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피고는 2015. 7. 1. 4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 C는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C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C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4)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