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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1 2017가합101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4년 제2562호, 법무법인 청암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 C와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아래 각 공정증서 중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부분 및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부분은 C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아래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4. 12. 24. 작성 증서 2014년 제25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피고는 2014. 12. 24. 10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 C는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는 연 25%로 한다.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C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5. 2. 25. 작성 증서 2015년 제2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피고는 2015. 2. 24. 4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 C는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C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2015. 7. 1. 작성 증서 2015년 제6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피고는 2015. 7. 1. 4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는 이를 차용하였다. - C는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 C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 C와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4)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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