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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5가합2041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 11. 14. 작성 2006년 증서 제13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4.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증서 제133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06. 5. 17. 오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6. 5. 31. 원금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6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2동 504호에 관하여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7. 7.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전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7. 9.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06. 5.경 G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3. 8.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기존의 거래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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