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20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전북지사 대리점에 2013. 10.경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2013. 11. 4. 원고들 및 피고의 대리인 E의 촉탁을 받아, ‘원고들이 2013. 10. 23. 피고에게 액면금은 40,000,000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3년 제1201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E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들의 성명 및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원고들의 성명 및 주소는 모두 원고 A이 자필로 기재한 후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12. 3.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불2427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피고의 지사 F 대표 G의 요청으로 장래 발생될 수 있는 보험환수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바,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