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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은 20 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2016. 2. 경 너한테 빌린 4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 주겠다.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 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건네주면서 “ 이 돈은 네 400만 원을 주식에 투자 하여 얻은 수익금이다.

네 명의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테니 주식 투자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4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까지 주식 투자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으로 건네준 17만 원은 피고인이 위 400만 원 중 쓰고 남아 있던 돈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은 모두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9. 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주식에 대한 세금 및 보증기금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네 명의로 산 주식 때문에 세금과 보증기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 재무 설계사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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