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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 방송 ‘D’ 및 ‘E’ 주식 방송을 통해 주식 정보를 익히게 되자 주식투자에 대한 별다른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경부터 마치 자신이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주식방송을 시작하여, 수강료를 받고 주식 강의를 해 주거나 시청자들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삼척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위 개인방송 시청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 나에게 주식 대리투자를 맡기면 원금의 손실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 대금 미납금과 대부업체 채무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년 가량의 개인 적인 주식 일일거래 경험 외에는 주식 투자에 관한 전문 성과 경험이 전혀 없었고,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 혹은 원금 보장을 발생케 한 경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의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케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투자금 명목의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767,54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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