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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 주면 원금의 3%를 매월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2주 전에 요청하면 반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봤다,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투자금 총 1,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을 매월 5%씩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본 6개월로 하여 원금 회수 요청이 없을 시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에 더하여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고,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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