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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0고단3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757]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 유성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정한 계약기간을 두어 돈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 운용하여 매월 일정일에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8,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334]

1.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7. 7.경 더 이상 주식 투자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주기가 어렵게 되자 주식 투자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그만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이전처럼 투자금을 받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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