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68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1,637,273원과 그 중 61,790,42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1,637,273원과 그 중 61,790,421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