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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876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351,258원과 그 중 10,2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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