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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034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950,163원과 그 중 25,803,351원에 대하여,

나.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C이 2011. 11. 20. 사망하여 C의 배우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1.5:1:1:1 비율로 C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6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 대로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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