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4가단5352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7,3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7,34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