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110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7,299,133원과 그 중 6,3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7,299,133원과 그 중 6,3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