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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68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1,637,273원과 그 중 61,790,42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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