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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굴착기 수출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나. B은 2007. 1. 1.부터 2007. 6. 31.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65,1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B에게 총 63,880,000원(위 나.항 기재 같이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 어치의 중고 굴착기를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5. 1. 직권으로 원고를 중고 건설기계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41,740원(=본세 6,388,000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638,800원 무신고가산세 1,277,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7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치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중고 굴착기를 처분하려는 사람을 소개하여 B과 중고 굴착기 소유자 사이의 매매행위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뿐 B에게 중고 굴착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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