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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8:1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홀마트출구 방면에서 삼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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