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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9: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주택 앞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를 따라 현경 방면에서 해제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 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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