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 22:55경 남양주시 일패동 99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및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