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3단지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에 들어간 동전을 꺼내기 위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 G(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상완동맥 손상을 동반한 우측 주관절 개방성 강제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 절단하여 불구가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상해 여부에 대한 촉탁의뢰에 대한 의사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G)의 자(I) 진술청취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