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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5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축협서광지점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로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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