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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65-3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내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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