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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73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피고 C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임차인인 피고 A, 그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임대인인 피고 B, C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A과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 C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은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분리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따라 피고 A과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B, 피고 C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화재 발생 후 연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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