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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087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주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15행부터 제5쪽 5행까지를 아래 2.항과 3.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화책임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실화자의 책임경감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실화책임법 제1조), 위와 같이 그 적용 범위를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즉 불의 확산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화재진압을 위해 뿌려진 소방수로 인해 아래층에서 D가 운영하는 금은방ㆍ안경점이 수침피해를 입은 것으로서, 불의 확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연소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점 등 실화책임법 자체를 이 사건 화재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구체적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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