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66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내지 제7쪽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경감을 주장한다.

실화책임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때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공장의 작업장 내부 발포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공장 건물 3개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6,499원(=25,245,624원×80%, 원 미만 버림) 및 ①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2,622,812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