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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111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9.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그 소유의 영천시 D 소재 단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0. 4. 06:00경 피고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과 그 옆 건물인 원고들 소유의 영천시 F 소재 단층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원고들 지분 각 1/2)에까지 옮겨 감에 따라 원고들 건물은 전소되었다(‘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 내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그 소유의 건물 내 전기 합선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 건물이 연소됨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감경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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