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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4 2017나2070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경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에 의하여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 E의 과실 및 I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으로 피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E로서는 불씨가 완전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이소각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려고 한 점, 이 사건 화재로 I도 전소된 점, G에도 특별한 소화설비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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