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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10 2015나2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4쪽 16행 아래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함 제6쪽 3행부터 16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2) 손해배상액의 경감 이 사건과 같이 화재 발생 후 연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감경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위적 피고는 마그네슘을 포대에 넣어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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