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2013.04.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333 (2012.06.15)
제목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1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창원)2013누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3116 판결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및 제7면 제6행의 각증인 김DD'을 각제1심 증인 김DD'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